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,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「저작권법」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“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.
불법복제물 제작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.
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 「저작권법」위반이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대상임.
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 금지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