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2학기 대면수업 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,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의 출석 인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합니다.
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출석인정 증명서류
- 유증상자 귀가조치 안내문(등교시 발열 및 의심 증상으로 인한 귀가조치 학생에 한함)
-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(코로나19로 인한 입원통지서,소견서 등)
- 기타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(유증상자) 및 자가격리자 증명 서류(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SNS통지 화면 캡쳐 가능,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(확진 통보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))
*1,2,3 서류 중 택1
*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수업 시 코로나19 출석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*
출석인정하는 방법
코로나19 유증상 및 확진자(동거인 확진자 포함) 그리고 자가격리자 학생분들은 즉시 학과 조교에게 알려주세요!
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합니다.
포털시스템 – 종합정보시스템 – 정보광장 – 학사 – 출석인정신청(증명소류 첨부) – 출석인정사유(코로나19 확진자,유증상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 기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