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

  1. 지원 대상
    – 연령 및 거주 요건 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 주택 청년(만 19~34세) 중 월세 60만 원(보증금 월세 환산액+월세액이 70만 원 이하)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
    – 소득 및 재산 요건 :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,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및 3억 8천만 원 이하
    * 청년가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
  2. 지원 내용
    –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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