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출석인정 신청 방법
포털 로그인 > 종합정보시스템 > 정보광장 > 학사 > 출석인정신청
*첨부 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해야하며, 1장 이상의 서류가 있을 경우 하나의 PDF로 합쳐서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*
2.단순 질병 치료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은 불가입니다.
3.출석인정 신청 자격 기준 및 첨부 서류
- 부모상(5일): 사망진단서,가족관계증명서 *사망일로부터 5일간 출석인정
- (외)조부모상(3일): 사망진단서,가족관계증명서 * 사망일로부터 3일간 출석인정
- 형제,자매상(3일): 사망진단서,가족관계증명서 * 사망일로부터 3일간 출석인정
- 부모회갑(1일): 가족관계증명서
- 본인결혼(5일): 청첩장 *결혼일로부터 5일간 출석인정
- 입원(최대3주): 입,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입,퇴원 확인서 *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 출석인정(최대3주)
- 병역신체검사(1일):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통보서
- 본인의 출산인 경우(20일): 출산증명서 *출산일로부터 20일간 출석인정
- 배우자의 출산인경우(5일): 출산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 *출산일로부터 5일간 출석인정
- 총장승인 학내,외 행사 및 각종시험: 해당확인서
- 코로나19 출석안내
– 본인 : 코로나 양성 확진 문자 캡처 또는 격리 통지서
– 가족(동거인) : 가족(동거인) 확진 문자 캡처 또는 격리통지서
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
– 가족(동거인) 서류 업로드시 가족관계부, 등본을 누락, 격리 문자만 첨부하는 경우 발생
가족관계 확인 불가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음.
첨부파일은 1개만 첨부가 되므로 압축을 하거나 한글파일에 그림 첨부 저장 후 업로드
※ 가족관계부, 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“*”로 하고 이름은 모두 표시
※ 자발적 검사 후 “음성”판정이면 출석 인정되지 않음